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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비즈 인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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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2-01-15 19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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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AINBiz = MAnagement + INnovation + Business

메인비즈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2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"경영혁신형 중소기업"을 말합니다. 도입 취지는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및 경영혁신을 촉진하기위함이며, Management(경영), Innovation(혁신), Business(기업)의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​메인비즈신청대상기업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가능 함.
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,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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